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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제윤경,‘ 가맹금 투명화 법안 ’대표발의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도 가맹금으로 인정
가맹금 명시화와 인정범위 확대로 투명한 가맹금 제도 마련될 것
제윤경 의원,“마진 형태의 차액 가맹금 공개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될 것”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21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물품의 적정 도매가격 또는 제조가격을 넘어서 지급한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 체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가격 이상의 이윤을 취하며 차액 가맹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을 때, 가맹사업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프랜차이즈 운영실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가맹점사업자의 70%는 이러한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현행 가맹사업법이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개념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물품을 단순 구입한 후 공급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한 제조가격’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는 가맹금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의 경우는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불투명한 가맹금 제도를 투명화하고, 보다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가맹금은 정보공개서 등에 의무공개가 되어 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불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을 통해 현재의 불투명한 마진형태의 차액가맹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투명한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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