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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보다 더 아픈 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 도입되나

재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5년 기준 63.4%로 비농업인의 76.1%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재해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상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23일, 박완주 의원 주최로 열린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강대용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대다수의 질병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근육골결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경우, 농업인의 유병률은 60.8%로 일반인구의 52.2%보다 8.6%가량 높았고,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도 농업인은 47.1%, 일반인은 37.3%로 9.8%나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농업인이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병증 및 기타 등병증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농업인이 41만5,665원으로 일반인의 8만 6926원보다 무려 4.8배나 많았다. 관절증 본인부담금도 농업인의 경우 34만 8,765원로 일반인의 8만6926원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특수건강진단’을 농어업인에도 적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인은 오래전부터 농어촌을 식량안보의 기지로 지켜온 동시에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예방되고 치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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