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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찬열 의원,‘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로부터 자국민 신상 및 재산 적극 보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여권에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여권이란 체류 시 타국에서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내 행정상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비슷한 개인식별번호를 여권에 기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스페인, 태국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10년 동안 한시적 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경로 추적이 어렵고,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호텔의 경우 관광객의 성명, 신용카드 정보, 핸드폰 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여권 사본을 요구, 복사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관리, 폐기되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출입국관리소 등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연간 누적출국자수가 2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수습이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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