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노동자, 차별과 배제 속에서 힘겨운 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1.9%가 호봉 기준표 임금 받지 못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9%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민 노동자에게는 호봉 기준표를 적용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는 배제하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휴가비에서도 나타난다. 26.5%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경력수당 지급 기준인 36개월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수당 지급에서 배제되었고, 18.1%는 경력이 충분한데도 경력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까지 차별
또한,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211명 중 56.9%가 가족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중 57.1%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19.4%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에 대한 규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에서 이주여성 노동자에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러한 일터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과 노동자들의 결의
또 “이주여성 노동자를 향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4년 가족서비스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여성 노동자의 호봉 기준표 적용을 요청하는 말에 그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허울뿐인 검토는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로 모면하는 것을 멈춰라. 여성가족부는 노력하겠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라.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나아가 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철폐의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차별과 배제 상황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