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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출석률 0% 등 총수일가 등기이사 이사회 활동 매우 저조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비슷한 시기 법원의 선고로 법정구속됐으나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아 이사회 평균 출석률은 1.17%에 그쳤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 등은 이사로 재직한 회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0% 또는 10% 미만으로 사실상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이들이 재직한 회사의 나머지 사내이사(전문경영인)의 이사회 출석률은 대부분 높았다.

총수일가가 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도 중요한 이사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릇된 관행은, 삼성, 현대차, 한진, 금호아시아나, 효성 등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겪은 그룹에서 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가 이사로서의 권한을 누리면서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와의 이해관계,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 장기연임 등의 경우 반대사유로 정하고 있다.

반면, 사내이사의 경우 주주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과도한 겸직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지침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법령상 기준이 상이하고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각각의 요건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외이사의 출석률 75% 기준은 예전 60%에서 상향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사외이사의 출석
률만을 공시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이지,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올해부터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사내이사의 낮은 출석률을 반대사유로 추가하는 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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