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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법적 근거 없이 ‘노조 회계장부 제출요구’ 드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부로 반출될 때 제삼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으며 협약 제87호 제3조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일방적으로 회계장부 등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현재 과태료 부과까지 언급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불법은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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