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해… BIS기준 업종 평균치 또 미달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지난 9월 이후부터는 케이뱅크의 의결권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5.20%이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14.26%인데,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현재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데,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동태적 적격성을 심사받을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케이뱅크 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2016년 6월말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가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복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8일 올해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어떤 기준(직전 분기말 기준,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함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