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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업비트 ‘로그인 장애’ 피해보상은 소극적?… 자산피해 집단소송 가능

▶ 20시간 동안 로그인 불가
▶ 이용자가 7일 안에 매도의사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보상 불가
▶ 피해보상 법적 인정 추세…업계 1위 다운 소비자보호 보여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의 여파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간접적으로 ‘셧다운’ 됐다. 업비트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5분부터 16일 오전 11시 5분까지 20시간 동안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국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업비트는 애플 계정을 제외하면 유일한 로그인 방법이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17일 카카오 로그인 장애 관련 거래 수수료 페이백 및 손실분 보전 신청 접수방법을 공지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손실분 보전을 신청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매도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 기간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업비트 측의 안내대로라면 이용자가 사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겠다고 주문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8월 한국투자증권 전산장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듯, 구시대적인 보상기준이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20시간 동안 본인 소유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손절매, 추가매수, 익절 등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길이 전부 막혀버려, 손실회피가 불가능했고 수익기회도 상실했다. 이용자들은 정신적 피해도 극심해 집단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다.

거래소에 로그인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가상화폐발행(ICO) 등을 위해 업비트 거래소 계좌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국내에서 현금을 급하게 이체해야 일이 생길 때도 사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단기카드대출 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에 예치된 소비자에게는 어떤 피해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거래소 차원에서 폭넓게 피해보상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약 75%는 업비트에서 이루어진다. 올해 9월에만 업비트에서는 64조에 달하는 금액이 거래됐다.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에서 24.5%, 코빗과 고팍스에서 나머지 0.4%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압도적인 거래규모를 자랑하는 업비트에서 로그인 불가 사태가 발생해 이용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전산 장애에 대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2위인 빗썸에서 90분간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빗썸이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업비트에서 발생한 로그인 장애는 전산 장애와 맥락이 동일하다. 게다가 업비트 로그인 장애가 발생한 기간은 무려 20시간으로 이용자의 피해는 더욱 명백한 상황이다.

업비트는 ‘24시간 365일 고객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 없는 운영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업비트는 이것이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계 1위 다운 소비자보호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로그인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점차 업비트를 떠나 다른 거래소로 이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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