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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안낸 것 보다 적게 받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개선한다”

60세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위해 보험료 더 내면서 임의계속가입했더니, 안내고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장기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20년가입 월3백만원 가입자, 약 4,867만원 손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2월 1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일정한 보험료를 더 납부해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식)’과 ‘연기연금(수급연령인 61세부터 최대 5년까지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방식이 보험료를 안내는 연기연금방식보다 오히려 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거나, 고소득자일 경우 그 손해액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험료를 안내고 연기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의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기연금보다 못 받는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빨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손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창현, 윤소하, 김병욱, 김정우, 민홍철, 한정애, 정성호, 기동민,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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