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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HD현대 중장비,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사용돼”

시민단체 "HD현대 중장비,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사용돼"
2024.03.28, 판교 HD현대 사옥. HD현대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 스튜디오R 제공>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중장비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및 전쟁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난 1월 19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42일 휴전 합의 직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주민 주택을 굴착기로 파괴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굴착기에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21년 HD현대에 인수된 기업으로, 한국 기업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HD현대의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와 이스라엘 정착민을 위한 불법 정착촌 건설에 사용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국제사회는 HD현대 중장비가 이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기업 차원의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HD현대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1월 초중순에도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재건을 추진하며 전쟁범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 중장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공모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 9월 통과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언급하며, HD현대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 기업이 불법 점령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

긴급행동은 “HD현대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사의 굴착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기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이스라엘의 점령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 기업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평가된다.

긴급행동은 “이미 공개된 영상은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의 공모자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한국시민사회는 HD현대가 국제적 압박에 대응해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멈출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지속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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