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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에어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안전결함 핑계로 15시간 대기과정 소비자우롱”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 탑승 피해소비자 참여가능”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을 탑승한 소비자이며 7월24일부터 8월4일까지 2주일간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소비자는 탑승사실을 확인할 수 예약티켓이나 탑승확인증과 소송위임장,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 소송은 피해당사자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하며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앞서 6월 1일 01시 30분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 LJ060편이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이번 LJ060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며 “대체편을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진에어측은 지연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대응 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이번 다낭발 연료계기판 문제로 인한 결항사건에 이어 11일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지난 6월 한달 동안 벌써 두 번의 정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도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한다.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소장은 8월 말경 제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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