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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 선거이기도 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무시한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3%를 독식했다.

이처럼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물거품이 됐다.

게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원내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및 공수처장 추천권을 위해 위성정당들이 위장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 첫번째 과제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재개정’임을 강조했다.[편집자 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막는 것은 물론,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막는 것은 물론,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준연동형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4.15 총선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우리는 국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논의에도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1에서 3:1로 감축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표의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조롱하며 한국 정당 정치에 크나큰 흠결을 남겼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21대 국회 첫번째 과제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재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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