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이사·전월세 걱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체 ’30년’
주거세입자단체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토론자리를 연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권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을 훌쩍 넘어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주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기도 했지만 국민 절반이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장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야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