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약속은 빈 껍데기?” 이재용 무노조 경영 폐기 3년, 금속노조 탄압 지속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7일,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액 일부만 인용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범죄 사실을 확정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감액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공동으로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강 전 부사장·에버랜드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삼성 노조파괴가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낳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였으며, 삼성의 범죄로 인해 금속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종범씨는 2013년 10월31일 “저 최종범이, 삼성전자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7월) 석 달 뒤였다. 노조 출범 이후 협력업체 센터장은 조합원한테 일감을 주지 않았다.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돌이 지나지 않은 딸과 아내가 남겨졌다.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강릉 정동진 해수욕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꼭 승리하리라 (믿는다)”며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이곳에 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당시 염씨의 장례는 유족의 동의를 구해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려 했으나, 염씨의 부친이 갑자기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튿날 경찰은 염씨의 주검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을 둘러싼 뒤 주검을 빼갔다. ‘염씨의 유언을 지키겠다’며 이를 막았던 지회 간부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어찌 열사의 목숨과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배상한다 한들 열사가 돌아오고 10년에 이르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반노조 기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노동자들의 성과급제 폐해, 위험한 작업 환경 등의 고통을 언급하며, 한국니토옵티칼의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삼성전자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불이행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삼성 노조파괴 범죄자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노조파괴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기업들의 노조 탄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며, 삼성의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파란 깃발이 아닌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로 전국을 채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