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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배상금 2,100억원, “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가 초래한 새로운 청구서의 발생을 알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정부가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1,300억원가량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불법합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수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번 중재판정의 진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00억원의 배상액뿐만 아니라 불복 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포함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불법합병의 이익은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확인된 역사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물산 측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와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판결문의 공개와 국제 투자자 분쟁 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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