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대체하는 독성시험법 내년부터 도입 추진
남인순 의원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서울송파병)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1,256만 7,325마리 동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서는 ‘의약품 등’ 관련 실험(83.9%)에 가장 많은 동물인 232만 4,884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내용 및 정부 내 역할이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활성화 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그동안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환경부?농림측신식품부와 ‘부처간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투구게를 형상화한 인형을 들어보이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구게의 파란피 내 라이세이트(Lystate) 때문에 백신과 의약품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제 채혈 후 바다로 돌려 보내지만 이 중 10~30%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게 된다”고 지적하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시험법 연구 및 적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식약처에서 재조합단백질 엔도톡신 대체시험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이것에 대해 「대한민국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해당 고시 개정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글로벌바이오업계는 지난 2020년 백신 개발을 위해 45만 마리의 투구게를 사용했다고 하며, 신약과 의료기기 등 개발이 활발한 바이오 분야에서 투구게 혈액을 이용한 엔도톡신시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을 개정하여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 대체시험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투구게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