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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질산바륨 포함된 성형 숯 인체 유해성 알고도 7년째 방치

– 산림청 질산바륨 대체재 개발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한 후 6년이 경과 했는데도 질산바륨 관련 유해성 연구나 대체재 개발 전무

“질산바륨 착화제로 사용한 성형 숯 즉시 판매중지 되어야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숯 관련 업무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캠핑 인구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자연휴양림 야영장을 이용한 이용객이 총 368만명에 달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야외에서 숯을 이용해 고기, 햄, 삼겹살 등을 불판에 구워먹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질산바륨을 착화제로 사용한 성형탄과 숯을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산바륨은 흡입이나 섭취로 노출되면 유독하고, 질산바륨이 들어간 공기를 장기간 마시게 되면 폐에 축적돼 바륨 폐진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

또한, 유럽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착화제 구성물질에 질산바륨 등 독성 및 산화제, 폭발성 물질은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산림청도 인체 유해성을 우려해 질산바륨의 허용 기준을 기존 15.8%에서 10.5%로 낮춰 강화했고 질산바륨 등 산화형 착화제 사용을 2023년까지만 허용했다.

인체 유해성을 고려할 때 질산바륨을 착화제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규제해야 하지만 산림청은 영세 업체들이 질산바륨 대체재를 단기간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청이 숯을 판매하는 영세 업체의 생존을 이유로 인체에 유해한 질산바륨 사용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업의 이익과 맞바꾸는 것”이라며,

윤재갑 국회의원은 “인체 유해성 때문에 유럽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식약처도 유해물질로 규정한 질산바륨의 사용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질산바륨을 착화제로 사용한 숯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즉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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