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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노·사간 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보라매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주체인 서울대병원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후 상황에 대해 “우릴 엮지 말라”며 해당 정규직 전환 논란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라매 병원 정규직화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6차례 걸쳐 파업하는 등 내홍을 겪은지 2년 만이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본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 노사가 맺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파견·용역 간접고용 근로자를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의안은 서울대병원 본원·강남센터·보라매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단서 조항에 제시된 서울시와의 협의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서울대병원 소속 직원들인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 합의안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두게 되는데, 서울대병원은 이미 보라매병원에 대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큰틀에서 노사간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본원 노사전문가협의기구’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본원은 서울대병원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노자전문가협의기구는 ▲기관과 ▲파견, 용역 근로자 ▲기관 소속 근로자 ▲무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보라매병원은 주차·보안·안내·진료예약센터·장례서비스 등 9개 분야 비정규직 248명 중 진료예약센터와 장례서비스 등 2개 분야 3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콜센터 직원들의 경우 ARS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장례식장 직원은 전문성을 이유로 외주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내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그러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명시해뒀으며, 장례지도사는 명확히 전환 예외 직종으로 특정돼 있진 않는다.

또 진료예약센터 노동자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당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보라매병원은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추진 여부가 경영 평가에 반영돼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경우 보조금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만, 정부가 정한 853개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라매 병원은 버티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여부에 따른 불이익과 노조의 파업 등의 영향으로 분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소속인 보라매병원을 포함시켜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보라매병원은 콜센터 직원과 장례지도사 배제 등 노조 측이 양보할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하며 전환 합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보라매병원이 정규직 전환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자, 뉴스필드는 서울대병원 측에 보라매 노사 합의 관리·감독 계획을 질문하자 이 병원 홍보 팀장은 “보라매 병원과 우릴 엮지마라. 보라매와 운영이 다른데 왜 엮나. 어쨌거나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병원꺼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분원 뿐만 아니라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내용을 담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지휘하는 게 아니고 보라매 알아서 하라고 집어 넣은거다. 보라매는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19년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보라매병원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력 충원 사항에 대해, 서울대병원장과 노동조합이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설명처럼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병원이 아니다.

서울시가 설립한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은 1987년 서울시 위탁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운영규정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이사회를 열어 임명하고 있다.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은 지난 2016년 보라매병원장에 임명되고 2년후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또 병원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면서 노조 측은 현재 보라매 김병관 병원장 퇴진 운동도 함께 벌였는데,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6월 김 원장 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보라매병원 직원들은 모두 서울대병원 소속 직원이다. 인사권자도 서울대병원장이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모두 서울대병원에 소속되게 된다.

보라매병원 직원의 보수는 서울대병원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진료교수요원의 보수는 서울대병원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보라매병원 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라매병원 운영 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이다.

이 때문에 매년 서울대병원의 단체협약에는 보라매병원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이번 정규직 전환 합의안에도 분원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인 보라매병원도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라매 병원 측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우릴 엮지 말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5월25일부터 정문 앞에서 24시간 천막 농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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