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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25일부터 파업 결의… “비변호사 법률상담 중단하라”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오는 25일부터 변호사 노동조합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다.

해당 변호사 노조는 “오늘 오후 7시에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82.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단의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공단 변호사 고용구조를 바꿔 최장 11년의 임기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은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

노조는 “공단 변호사들은 1년에 천 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이 중 본안사건만 400∼500건”이라며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상담을 맡기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은 변호사에 의한 상담과 구조결정, 소송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외시 한 채 기존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법률상담, 조사를 개선하기는커녕 직제를 개편해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며 독자적인 비변호사에 의한 상담, 조사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 측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사건을 반복 처리하고 있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참석해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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