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 노란봉투법 처리와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권한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원청 사용자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응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상정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의 빠른 처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 및 행동을 시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력업체와 실질적 사용자인 백화점·면세점 유통업체 사이에서는 책임 회피가 이뤄지며 현장에서의 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백화점·면세점의 고객용 시설은 화려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부족하며,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면세점 업계의 노동자들 중 원청업체 정규직은 5%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대화나 교섭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백화점·면세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의 처리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으며, 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해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처리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