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 “우리도 화장실 사용하고 싶다”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이 고객 화장실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의 핵심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화장실은 법률에 근거해 공중화장실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다.
서비스연맹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간의 기본권 보장도, 노동부 권고도 무시하는 유통재벌 규탄 및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판매직 노동자는 입점 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백화점 및 면세점의 영업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매장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고객용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제 때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고객용화장실이다. 이것 또한 고객용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은 사용할 수 가 없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대부분 멀리 있어 이용하기가 무척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생리대도 제 때 교체를 못해 피부염에 시달리기도 하며, 방광염 등 건강상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비스연맹이 조사한 결과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방광염이 같은 나이대 여성노동자에 비해 3.2배나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연맹은 “대한민국 인권을 올바르게 잡을 책임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늘 진정서 제출이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올려내는 변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