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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배달의 민족, 7천억 영업이익 불구 배달라이더 보험 혜택 축소 논란
배민커넥트 앱 공지 캡처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날 오후 16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보험료가 2~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가정용보험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

배달의 민족은 그동안 신규 계약 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더의 보험계약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절차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은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의 이유로 배달라이더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고,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를 배달라이더 확보를 위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품질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협력사(대행사)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 역시 신규 라이더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은 이미 유상운송보험 중 종합보험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보험으로 전환하여 신규 라이더 유입을 유도한 전례가 있다. 이번 정책 폐기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라이더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의 민족은 7천억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하다 사고를 내어 가정이 파탄 나고, 인생이 파탄 난 라이더들이 있다”며, “배달의 민족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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