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공정위”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취급 고발 최근 3년간 고발 0건
대기업엔 관대, 화물연대 등 노동자에겐 단호
朴,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하겠다면서 앞뒤가 안 맞아…대기업에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불공정 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공정위에 질의하면서 “대기업엔 관대하고 노조, 노동자는 막대하는 공정위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나”하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257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적용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에 대한 최근 5년간 고발건수를 보니 접수된 사건 405건 중 4건에 불과하고, 최근 3년동안에는 198건 중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재벌과 대기업일수록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지어 조사과정의 의도적 회피를 위해 알고리즘 조작까지 했다. 죄질이 나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의 화물연대 현장조사와 고발 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방어권 보장하겠다면서 조사공문 구체화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이라더니, 화물연대는 빗겨가나” 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하게 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과감한 권한 행사와 기업의 막돼먹은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예외인 이 상황이 어떻게 공정과 정의라 할 수 있겠나” 라고 덧붙이며 공정위의 불공정한 법집행 기조에 대해 상기하고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