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서신 선거개입 논란… 보수 진영 통합 물꼬 틀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서신 한통으로 보수 진영 분열 단속을 통한 결집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이하 민중당)은 6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정농단 범죄인 박근혜의 정치개입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옥중편지를 통해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선거법위반확정을 받은 범죄자가 노골적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정치개입을 자행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옥중편지를 통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는 것은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과 야당의 총선승리를 통해 석방을 노려보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며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5일 서울 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 분열의 정치 행동에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이라면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봤을때,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는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정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당시 헌재는 이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태극기 세력’을 지지할 경우 보수 진영이 분열되거나,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박심(朴心)’을 내세워 출마를 강행할 경우 보수 야권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지만, ‘옥중서신’ 한 통으로 두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분명하다.
이에 총선을 40여일 앞둔 보수 진영의 대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