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대의민주제 보완 ‘국민발안제’ 제정 추진에 ‘보수진영’ 반발

미국과 스위스 등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인 국민발안제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공화당은 16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하며 자유우파 총 연대투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민호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할 국민발안 개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김무성, 박지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본부장은 조원진 공동대표의 논평을 대독했다.

한 본부장은 “이 헌법 개정안에는 14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미래통합당 안의 내각제 세력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를 생각하면 통과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이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내라는 것이 아스팔트에서 구국의 신념으로 싸워온 이 자유우파 국민의 명령이다. 미래통합당도 총 연대투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공천자들의 공천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유공화당은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92명을 비롯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22명,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2명, 미래한국당과 민중당 각 1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국회의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발의에 따라 3월 1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월 11일자로 위 개헌안이 공고됐다.

앞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이된다면 위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확정 조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는(헌법 제130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헌안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공화당 뿐만 아니라 기독자유통일당,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보수 성향 진영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발안 개헌권을 악용해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든가 민주노총 등이 노동자 100만명을 쉽게 채울 수 있으므로 진보 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동자 100만명을 동원해 국민발안을 하더라도, 보수 단체들이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 발안을 청원할 수 있으므로 설사 악용하더라도 일방적일 수 없다.

게다가 악용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의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통제장치(헌법 제130조 제1항)가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헌법개정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마지막 통제장치가 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헌법은 제정 당시 개헌안 발의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했었다.

그러나 1954년 제2차 개헌 당시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됐다.

1962년 5차 개헌 때부터는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삭제됐다.

6차 개헌까지 유지됐던 국민발안권은 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 당시 삭제됐다. 대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다시 추가돼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