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경찰청 전보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돼 고충을 겪던 기존 육경 소속 해경들의 경찰청 전출 요구에 해경은 동의했지만 경찰청이 거부하며 고충 심의가 부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박근혜 정부 해경 해체 이후 이번 정부에서 해경을 급하게 부활하면서 구두 또는 문자로 신청을 받고 경찰청에서 해경 전출을 단, 하루만에 진행해 논란이 있었다.
28일 해양경찰청 고충심사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충인 3명의 경찰청 전출 희망에 대해 ‘부결’ 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전출을 통하여만 해당 고충이 해소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 할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찰청 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고충심사는 해양경찰청 자체 고충심의 절차이기 때문에 중앙 고충심사와 달리 해경의 결정이 경찰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기관간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해경은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국 경찰청의 거부로 심의는 부결됐다.
경찰청은 “2017년 전출 당시 ‘절차 상 흠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출 철회의사를 표시한 4명을 복귀조치(2018년 10월) 한 바 있으며, 이번 고충 사유는 해경 업무 부적응에 대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 낮고, 또한 금번 교류를 허용 할 경우 반복적 교류신청으로 조직 안정성 훼손이 우려 된다”고 통보했다.
경찰청은 단 하루만에 200여명에 대한 해경 전출이 이뤄진 것 등에 대해 절차상 흠결을 인정했다.
그런데 경찰청은 부당 전보 인원 구제 당시에도 전출 신청과 발령 사이 하루 동안만 철회 의사를 밝힌 당사자만을 복귀조치하며 구제 절차도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충인들은 “신청 후 발령이 개인에 따라 단 몇시간만 주어지기도 했고, 발령 자체가 신청 후 다음날 결정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철회 의사 표시 기간을 명시해 두지 않았음에도 구제 대상을 신청과 전출 하루 사이 철회 신청을 한 대상만을 한정했다는 것은 또 다시 경찰청의 절차 흠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청은 정부 정책과 경찰청의 절차 흠결로 생긴 이 문제에 대해 ‘조직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지만, 조직 부활로 해경 전출을 단 하루만에 결정한 조치를 살펴본다면 거부 논리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충인 해경 측은 “현재 경찰청이 진행한 2017년 전출 당시 ‘절차상 흠결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다”며 “해당 내용을 모두 취합해 중앙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다른 판단이 있거나 해경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찰청으로 재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기관이 협의해 전출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