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 경호실 정보목록 없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당일을 포함 한 1여년간 대통령 경호실이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춰 두고, 그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일 녹색당 등에 따르면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청와대 측은 최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서실장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문제는 항소심 준비서면에 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해당 기간은)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기간이고,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기간이다”며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 경호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정보목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경호실장은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1심재판부는 당연히 정보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부작위(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인 하승수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는 13일 2차 변론기일에서 현 청와대측에 ▲대통령경호실이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 ▲현 청와대가 최근 이 사실을 확인했던 과정(대통령기록관으로 모든 기록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보목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2013. 3. 1.부터 2014. 7. 31.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등재한 별도의 목록이나 대장 등이 존재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