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단체 “낙태죄 일부 허용 법안 철회하라… 낙태 불가” 주장
정부가 낙태죄를 일부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자, 남성 단체들이 낙태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낙태 불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이 생명권이 태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다”며 “태아는 그 자체로 산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며 반드시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생명인 태아를 명백히 살인하는 법조항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이것이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의 책임과 결부된다”며 “남성도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부합한 법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14주 이내 임의 낙태,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철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 낙태 허용 철회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 마련 ▲남성들도 함께 책임질 수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1년 6개월 만인 이달 초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개정안이 발표되자 개신교내 보수성향 단체 등은 ‘낙태 불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성계 등은 낙태죄 처벌이 유지된 점에 반발하며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형법·모자보건법은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협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Pro-Choice)자 모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