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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최저임금 2.5% 인상은 최저임금법 위반”


“경제난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정내린 최임위에 깊은 유감”

 
– 용혜인,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 7%…이번 인상률 2.5%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
– 용혜인, “2.5% 인상은 월급 15만 원 삭감이나 마찬가지”
– 용혜인, “2.5% 인상은 노동자 생활안정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 용혜인,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7월 19일(수)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취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매우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이번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치는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비자물가지수도 2020년을 100으로 계산할 때 2023년 6월 현재 111.12에 이르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 원, 15만 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어,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에 2.5%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1조가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이 물가 인상으로 잠식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거둔 경제 성장분만큼의 과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지표의 합계를 인상률 결정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축소, 내수 촉진, 생산성 낮은 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여성과 청년의 지위 향상 등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고려 사항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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