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 불법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노조 “9.23 총파업 참여자 보복성 인사” VS 사측 “근거 없는 주장… 그런적 없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6일 “삼림조합중앙회 사측이 9.23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보복성 인사와 성과평가에 따른 해고 등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삼림조합중앙회 노사실무협의회에서 9.23 총파업 참여자 및 참여율이 높은 본부 실·부서와 지사무소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높은 지사무소에 퇴사를 종용해 실제로 3명을 퇴직시켰고 직위해제 인사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참여자를 원거리 인사 발령하고 비상임 노조간부는 근무성적이 우수했음에도 승진인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근무 중 노조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키는 불법행위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노조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참여를 원천봉쇄하려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공작이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게다가 지난해 시작된 ‘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하위평가를 받은 사람을 어떤 구제절차도 없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하고 있다”며 “노조를 무력화하고 산림조합 노동자들을 옥죄는 악랄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에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인사권은 경영진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림조합중앙회 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강제 퇴직을 요즘 시킬 수도 없고, 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공문이 나오거나, 그런적 없다”며 “강제 퇴직했다면 노동위 제소할 것이다. 성과평가는 작년에 시범도입했는데 별도로 반영한 것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이 근거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노조에서 문제가 있다면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