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0일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8월17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태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를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했다.
원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987~1998에 입사해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 운반, 룰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광주고법 판결 후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46명은 지난해 10월 추가로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광주고법 판결에 따라 포스코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단체교섭 수차례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 포스코 주주총회를 맞아 포스코 주식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주총회 끝난 후, 포스코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