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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됐다.

사법 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다.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한 형사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 이미 법원 스스로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탄핵안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선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최용근 사법센터 부소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이대수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 장정수 법률대책위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과제로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회가 사태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하고 법원 개혁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에 의해서도 사법 농단 관련된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확인된 이상 국회가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법 농단 관련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21대 국회가 비리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어떤 행위를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제2, 제3의 사법 농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서선영 법원개혁소위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원 개혁이라면서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법원 개혁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사법 농단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방법이 재심”이라면서 “실질적인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가 재심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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