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법안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내 법은 내가 만든다”로 명명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동계는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앞으로 한 달간 전국 현장을 찾아 10만명을 목표로 한 입법청원을 조직해 기본권을 찾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19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교원의 정치 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2011년 검찰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월 1만원가량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고, 해직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4·15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열린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서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고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 후보나 정당 지지, 투표 독려 등 폭넓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권리가 제한돼 있다.
이들은 “오늘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