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 조원태·조현아,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으로 고발 당해
과거 리베이트 범죄 사실이 있는 대한항공이 또 다시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한다.
이런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또 리베이트로 인해 높은 금액으로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를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대한항공은 과거에도 리베이트 범죄 사실이 있다.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앞두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족 범죄 의혹과 관련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면서 업무상 임무 위배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고발했다. [편집자 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10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이사를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에어버스와 지난 1996년 12월, 1998년 3월, 2000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이러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기자회견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 관행으로 인해 회사는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항공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정상 회사라면 진상조사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진칼 경영권 확보에 나선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도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 측은 “2009년 이후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고 엔진도입계약에 직접 서명하기까지 한 조원태 대표가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 등은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조 전 부사장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측은 “근거로 삼는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문이 아니다”라며 조 회장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오는 27일 한진칼 주총 안건에는 조 회장의 연임 여부와 양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의 선임 여부가 포함돼 있다. 표 대결 결과에 따라 한진칼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조 회장과 3자 연합 측 지분율은 37.5% 대 34.2%로 박빙인 상황이다. 이후 양쪽 모두 지분을 더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