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중단 촉구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을 위한 경실련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의 무력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논의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7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실상은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과태료 부과금까지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으나,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 연장으로 인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도기간만 4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전월세 신고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그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과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하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의 예외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실련은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이 전제될 때만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