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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밈스(MIMS)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 청구 왜?

검찰최근 5년간 합참 소속 국방정보본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MIMS)의 정보자료를 4만여건 삭제했는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일부 자료 삭제를 빌미로,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포석을 마련하려는 셈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9월2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기록된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해 9월24일 서 전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민간인 신분인 서 전 장관이 군 내부망에 접근할 권한도 없고, 이미 감사원 조사를 통해 내부 문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황, 이 사건 관련 검찰 공개 수사가 3달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게다가 이 밈스(MIMS) 체계에 탑재된 정보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5년 6개월간 총 3만 5,800여건이 삭제되어, 연평균 6천5백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특별취급정보)는 원본이 삭제된 것이 아님에도 감사원이 앞장서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문서 열람 권한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이례적이고 엄청난 은폐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검찰과 감사원이 권력의 주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참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밈스(MIMS) 서버 자료 삭제 권한은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 군사정보체계과의 체계관리자에게 있고, 「군사정보체계 보안지침서」 10조 1항에 의거 삭제를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요청한 자료에 대해 군사정보체계과장이 승인하면 체계관리자가 삭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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