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산업안전보건 정책 세미나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을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대한간호정우회가 공동주관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집배원, 버스운전사, 공무원, IT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러한 직장인 과로사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최은희 원광대 교수의 ‘직장인 과로사 실태와 문제점’,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의 ‘현장 중심의 과로사 예방대책’ 주제 발표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현장,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듣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은희 원광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적절한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인정기준의 명확한 제시, 노동시간특례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과로사 관리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과로사에 대한 업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분석하고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계 토론자로 나선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은 ‘근로자가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이라는 과로사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과제임을 말했다.
전문가 토론자인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장시간 노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노동부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함을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에서 과로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생산직 노동자에서 사무직 노동자까지 직군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장시간 업무 관행을 뿌리뽑고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과로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