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건강보험공단 동성부부 차별 중단하라!”
녹색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성부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동성부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동성부부에게도 같은 절차를 안내하기보다는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성 간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녹색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춘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자의적으로 보류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자격 심사나 처리 기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