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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조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강제 근무 등으로 인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성과로 포장하고,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러한 주장이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의 지속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인력 부족과 위험의 이주화를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이주노동자 보호가 아닌 ‘사냥’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하며, 대구에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버스 기사가 실형을 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노동조합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 삭감, 정부의 최저임금 차별 적용 주장, 졸속적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9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E-7, E-7-4 노동자 또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무권리를 강제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에 무권리 상태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정주노동자보다 3배 더 높다는 점도 지적하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를 종료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인간다운 주거 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체류권 부여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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