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취지 ‘임대차3법’ 통과…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소위 미구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소위 설치는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소위가 구성돼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퇴장 전 미래통합당은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 것은 통과를 예정하고 하는 것이냐”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통합당 조수진 “이게 민주화 세력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소위 구성을 그동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그동안 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위원들”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체토론 후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논의하라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다”며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다음달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뤘는데 그걸 파기한 건 미래통합당이다”며 “소위 위원 정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합의를 못했고 위원 정수가 합의되려고 하니 예산소위를 달라고 해서 안 됐지 않았나. 그 책임은 전적으로 통합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찬반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은 8월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안은 확정적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제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표,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최대 임대료 상승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