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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 검역법 개정

정부는 그동안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료법 개정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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