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사진)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의 유기적 운용을 강조했다.
이상영 교수는 ‘사회임대주택 도입, 개인임대사업자 지원,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등을 제안했다.
또한 조명래 교수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정부의 과제를 제시했고, 진미윤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질 제고 및 주거급여·주택수당 이원화’를 제시하였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이지만,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시각에 편향되었고,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결과를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15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당시 연구 용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에 대한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