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침해한 ‘위성정당’ 헌법소원에 헌재 ‘외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그 행사의 결과로 탄생된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달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소수정당 원내 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됐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자기관련성’은, 공권력작용에 대해 심판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 적격이 있으나,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위성정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편집자 주]
21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이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며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정의당도 이날 헌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제도 왜곡 사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국민임이 명백하다”며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고, 소수정당에 투표한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이 또다시 과소대표당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위헌청구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거대정당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할 자격이 시민들에게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의의는, 힘없는 일반 국민들도 헌법에 따른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구제의 의무를 지도록 한 데 있다”며 “경실련의 이번 비례위성정당 위헌확인 청구는 지금 이 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응당 응답해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