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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 97억대 횡령·배임 대법 확정에도 공시 지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늦게 함으로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은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지연 공시,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신풍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신풍제약이 장원준 전 대표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