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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안갯속… 윤석렬 총장 대면보고 또 무산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 대면보고가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됐다.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례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고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편집자 주]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검찰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일에도 윤 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지난주 주례 대면보고를 통해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수사팀 결론을 보고 후 최종처분을 윤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져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8년 설립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는데 통상 1~2주 안에 검찰의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대면보고가 불발되면서 이 부회의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한 논의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회의 의견을 토대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밝힌 뒤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를 받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언 유착‘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검찰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례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고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 구현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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