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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정법 착오로 신축아파트 ‘페인트 마감’ 논란… 입주예정자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다운그레이드”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아파트의 기단층(아파트 외벽 아래 부분) 마감 방식을 두고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4086세대, 43개동 최저 10층, 최고 20층, 공급면적 81㎡ ~ 114㎡ 규모로 2021년 2월 준공예정이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GS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는 평당 1,314만원, 3억3,480만원~3억9,780만원에 분양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석재 마감 및 석재 뿜칠 마감’을 원하고, 건설사는 ‘페인트 도장 마감’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서 상에는 ‘일부 석재 마감, 도장마감’으로 계약됐고, 건축심의는 석재 뿜칠로 받았다.

9일 환경부와 수원시 팔달구 등에 따르면 이 곳은 관련 법상 주민들이 원하는 석재 뿜칠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잘 못 해석하면서 석재 뿜칠 마감이 아닌, 롤러방식(붓칠방식)으로만 도장해야한다고 인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 다목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 다목은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경계선 50미터 내에 학교나 병원, 주택 등이 위치해 있으면 롤러방식(붓칠방식)으로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2019년 7월16일부터, 구 아파트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 바목

문제는 동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 바목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비산저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뿜칠도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와 허가권자인 수원시 팔달구의 해석인 것이다.

수원역푸르지오자이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50미터 내에 수원여자 고등학교가 위치해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만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비산저감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뿜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 대우건설은 수원시 팔달구청 측이 공문으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롤러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팔달구는 “예외조항 등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소장에게 직접 비산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할 경우 뿜칠도 가능하다고 전달했는데, 건설사가 제대로 내용을 인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서상 석재 마감과 도장마감으로 돼 있고, 건축심의는 석재 뿜칠로 돼 있다. 그런데 붓칠로 마감하는 것은 명백한 다운그레이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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