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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예술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묻는다

19일 헌번재판소에 헌번소원 청구

문화예술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불거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예술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다.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과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단체 등은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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