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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지연된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 촉구 문화제서 경찰 폭력 진압 논란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 지연과 관련해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화제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9시 44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공동투쟁‘ 문화제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폭력적으로 연행 당하고, 찰과상 등 총 5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두율 소속 김 모 변호사는 경찰 팔로 얼굴을 가격 당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 문화제가 노래와 공연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어서 경찰의 강제해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자 불법파견’,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노동탄압 분쇄’ 등의 몸자보 착용과 대법원 인근 100m 내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정당화했다.

21일 오후 9시 44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공동투쟁‘ 문화제에서 두율 법률법무사무소 소속 김 모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가격 당하는 모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전부터 ‘불법파견’을 해결하라고 이곳 대법원에서 수십차례 문화제를 진행했다.

최근 ‘야간 노숙 집회 금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메시지가 있기 전까진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금속노조는 “단지 대통령의 한마디로 문화제 탄압 양상이 달라졌다. 대통령 입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독재자의 폭정이다. 집회 혐오에 휩싸인 윤석열의 국정 철학이 민주주의의 말로를 불렀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은 20년간 진행된 자본의 불법파견을 끝내라는 절규였다. 법적으로 정규직이 있을 자리에 비정규직을 써서 차별하지 말라는 상식적 요구였다”며 “셀 수 없는 불법파견 피해자에 오히려 폭력으로 답한 이 정권은 내려오는 게 맞다. 정권이 퇴진해야 노동자와 민중이 일군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으로 이동해 예정대로 1박2일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오는 22일 오전 9시 대법원 동문 앞 강제해산 및 폭력 연행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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