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차질 없어야”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연되면, 종합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종합보고서 내 진상규명 조사결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칫 이를 누락시킨 활동백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작성 및 보고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 의결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기한을 규정하고, △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면서,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민철, 김수흥, 김의겸, 김홍철, 송갑석,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인재근 등 10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