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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은 너무 짧다”… 이주노동자 구직 기간 확대 촉구

"3개월은 너무 짧다"... 이주노동자 구직 기간 확대 촉구

민주노총 이주노조를 비롯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구직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구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는 권역 제한까지 도입되어 이주노동자들이 4중의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경기 침체까지 심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구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내 구직에 실패하면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고용 축소는 이주노동자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 기간 초과자는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급증했으며, 고용센터의 평균 구직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구직 기간 초과자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처럼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포기하고 참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 3개월의 구직 기간 제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권역 제한 폐지, 구직 알선 횟수 대폭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특히 한국 사회의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구직 기간 초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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